감면율 | 감면대상 | 감면서류 | 비고 |
50% | - 국가, 독립, 5·18민주, 참전, 국군포로, 고엽제, 의사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 - 유공자증 | -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면 이후로는 자동 할인 적용 |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부산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 유족증 - 국가유공자 확인서 | -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면 이후로는 자동 할인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접수 당월 서류에 한함) | - 매월 안내데스크에서 확인 후 할인 적용 |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 장애인 등록증 | -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면 이후로는 자동 할인 적용 |
- 중증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 (중증 1급~3급만 해당) | - 중증 장애인과 같은 종목 수강일 경우에만 할인 | - 매월 안내데스크에서 중증 장애인과 동시 결제 시 할인 적용 |
- 다자녀 가족(두 자녀 이상)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할인 적용 가능, 타지역 다자녀 감면 불가) | - 동백전 어플 가족사랑카드, 등본 | - 다자녀증에 표기된 날짜까지 할인 적용 -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인 가정만 감면 가능(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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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 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 우수 자원 봉사자증 | - 봉사자증에 표기된 날짜까지 할인 적용 |
30% |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6세 이하의 유아 | - 감면대상자 자동 할인 | 온, 오프라인 접수 시 자동 할인 가능 |
10% | - 만10세 이상 및 만55세 이하 수영 월 회원인 여성 | - 감면대상자 자동 할인 - 수영 월 회원에 한함 | 온, 오프라인 접수 시 자동 할인 가능 |
-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인 동시에 재등록 또는 동시에 신규 등록 결제 시 할인 적용 (동시 결제일 경우만 할인 가능)
2026년 1월 1일부 감면 삭제 |
본인 명의 그린카드 소지자 (수영 / 헬스에 한함) | - 신청자 본인 명의 그린카드 | ⊙ 그린카드 결제 변경은 결제 월만 가능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합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 등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통한 감면 자격 조회 적용이 가능하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제1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납부한자는 프로그램 개시 일 이전에 감면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