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작성일 |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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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국민체육센터를 드론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 2024.05.08 | 국민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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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 비행승인과 기장군국민체육센터 담당자(792-4849)에게 사전 문의 하셔야 합니다. 기장군은 고리원자력권에 포함되는 곳으로써 드론을 비행하시려면 사전에 드론원스톱(https://drone.onestop.go.kr/) 에서 비행승인 신청서와 항공 촬영 신청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관제권(공항주변) 및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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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기장국민체육센터.jpg(540.31 KBytes) download: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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