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입장 가능 시간 | 이용시간 | 정원 | 운영 요일 |
|---|---|---|---|---|
| 1부 | 06:00~07:30 | 06:00~08:00 | 120명 | 토요일 |
| 2부 | 09:00~10:30 | 09:00~11:00 | 120명 | 토, 일, 공휴일 |
| 3부 | 12:30~14:00 | 12:30~14:30 | 120명 | |
| 4부 | 15:00~16:30 | 15:00~17:00 | 120명 |
※ 성인풀 130cm 이하 어린이 보호자와 동반시 입수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센터 허용 수영복, 샤워도구, 수건 , 수모, 수경
※ 입수 전 거품샤워, 양치를 하고 입장 합니다.
※ 본인에게 맞는 레벨의 레인을 이용 합니다.
| 구분 | 입장 가능 시간 | 이용시간 | 정원 | 운영 요일 |
|---|---|---|---|---|
| 1부 | 06:00~11:30 | 06:00~12:00 | 60명 | 토요일 |
| 2부 | 09:00~11:30 | 09:00~12:00 | 60명 | 일, 공휴일 |
| 3부 | 13:00~16:30 | 13:00~17:00 | 60명 | 토, 일, 공휴일 |
※ 준비물 : 샤워도구, 운동복, 수건, 실내용운동화
※ 헬스 지도자의 안전지도에 응해주셔야합니다.
※ 본인에게 맞는 중량, 횟수, 속도를 준수하여 사용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50% |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자 1명(국가유공자 사망 후)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우수봉사자(봉사증을 소지한 자) |
| 30% |
-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경로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 10% |
- 그린카드 사용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10세 ~ 55세 여성(수영강좌 월 회원) |
※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월 접수기간(해당 월 말일)까지 안내데스크에 감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상 | 사용료 |
- 시설 이용 종료 후 안내 데스크에 반납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반납 일까지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종료이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사물함 미반납 시, 사물함 강제 반납 처리 - 개인물품은 1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 - 개인 사물함은 개인이 관리해야 하며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 센터 월 회원 |
소형 5,000원/월 |
대형 10,000원/월 |
|
| 이용일 기준 1일 이전 | 이용일 기준 당일 및 그 이후 |
|---|---|
| 10%공제 후 환급 | 취소 신청일 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