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광야구체험관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
|---|---|---|---|---|---|---|
| 야구 체험관 | 개인 | 체험권 | 청소년 이상 | 1회권 | 20,000 | ※ 기장군민 15,000 |
| 어린이 | 1회권 | 15,000 | ※ 기장군민 11,000 | |||
| 관람권 | 1회권 | 7,000 | ※ 기장군민 5,000 ※ 24개월 미만은 무료 |
|||
| 단체 | 체험권 | 청소년 이상 | 1회권 | 16,000 | ※ 기장군민 11,000 | |
| 어린이 | 1회권 | 12,000 | ※ 기장군민 8,000 | |||
실내야구연습장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
|---|---|---|---|---|
| 실내야구연습장 | 평일 | 1면/1시간 | 80,000 | ※ 야구훈련 외 체육행사 등 사용 시, 110,000(평일), 160,000(토·일·공휴일)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 1시간 20,000 |
| 토·일·공휴일 | 110,000 | |||
[요금·감면]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부속시설(헬스장)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제9조 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실내야구연습장은 실외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민 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
[이용·예약]
※ 부속시설(헬스장)은 실내야구연습장 대관 승인(사용허가)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 실내야구연습장 대관은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 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3월) 15일 이상 실내야구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군 관내에 숙박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야구체험관 단체 이용 시 사전 승인 단체만 이용 가능
※ 야구체험관은 어린이 이상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는 관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