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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용안내 > 요금감면
면제대상자
- 공무수행자 :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 우수기업인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사회공헌자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효행자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모범근로자 :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우수·성실납세자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면제
- 의로운 시민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소지 차량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경감대상자(50%)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
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 승용차부제 참여자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20%를 경감한다.)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자
- 환경 친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 부산광역시 공예명장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천시시 미만 경형자동차
-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우수자원봉사자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 하는 사람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경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저공해 차량:「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