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종량제 규격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 수거 불가능한 품목 : 건축폐기물, 농어촌폐기물, 전동휠체어, 차량배터리, 타이어, 사기그릇, 유리류 등

[모바일/인터넷 접수 절차]
[전화접수 절차]
| 구분 | 품목 | 수거업체 | 수수료 |
|---|---|---|---|
| 대형폐기물 (가구 및 가전 등) |
가구, 가전, 생활잡화 등 (사용가능하고 상태가 좋아 “새활용”이 가능할 경우) |
민간업체에서 가구무상수거 진행 ※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 “기장 가구 무상수거" |
무상수거 |
| 대형 폐가전 |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 1599-0903 인터넷 : https://15990903.or.kr/ |
무상 방문 수거 (※홈페이지 배출 유의사항 참조) |
| 소형 폐가전 | 대형 폐가전제품을 제외한 폐가전제품 | 아파트, 공동주택 : 경비실 문의 일반주택 : 재활용품 배출일 배출 인터넷 : ※ 기장군청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
해당 요일 문전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