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내용
가. 서비스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나. 서비스 신청자격
- (연령기준) 65세 이상(65세 미만의 경우 예외승인 불가)
- (소득기준)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
- (요보호기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3. 사업 대상
가.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나. 중점돌봄군
- 거동불편 등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높은 노인
* 월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다.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기능
4.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퇴원환자단기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