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사업 내용
가. 노인가구
① 독거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4순위 ;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② 노인2가구 : 노인(65세 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명이 질환(당뇨,혈압,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나. 장애인 가구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의 경우
③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서비스 내용
-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등 응급장비 1 set 댁내 설치
- 대상자 활동 모니터링, 장비 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수시 확인
- 응급 상황 발생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 출동
- 정기적인 안전 확인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대상자 가구 실태 파악을 통한 필요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