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발생 )
정부 지원 가구
  •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종류 및 돌봄대상
시간제서비스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960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영아종일제서비스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6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