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요청제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시행 목적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함

요청자
  • - 공단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건의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작업 중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구분, 접수가능 시간, 접수처(산업안전보건 전경운 과장)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구분 접수가능 시간 접수처(산업안전보건 전경운 과장)
전화접수 평일 09:00~18:00 051-792-4970
이메일접수 365일, 24시간 vicket@gijangcmc.or.kr
처리절차
근로자, 혁신청렴부, 업체/부서, 혁신청렴부, 근로자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1. 근로자 2. 혁신청렴부 3. 업체/부서 4. 혁신청렴부 5.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① 접수
② 작업중단요청
③ 현장확인
④ 개선요청
위험요인
제거
⑤ 조치상태 확인
⑥ 작업재개 허가
작업재개
  • · ①~④ : 접수 즉시 업체/부서에 유선으로 작업중지 요청하고,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 파악 후 업체/부서에 위험요인 개선(제거) 요청
  • · ⑤,⑥ : 현장 방문하여 조치상태 확인 후 작업재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