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안내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확인을 원하는 정보주체는 본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다만, 같은 영상정보에 제3자의 화상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법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0년 5월 15일에 개정 되었으며 법령·정책, 보안기술 또는 책임자 및 위치(수량)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