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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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의 추가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18.06.12
시설명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접수 방법은 월단위 접수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1개월 단위 접수가 원칙입니다.


또한 강습반의 원활한 운영과 환불 등 불합리한 과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습 시작 이후 신규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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