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의 추가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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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2 | ||
시설명 | 국민체육센터 | ||
체육센터 접수 방법은 월단위 접수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1개월 단위 접수가 원칙입니다. 또한 강습반의 원활한 운영과 환불 등 불합리한 과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습 시작 이후 신규 접수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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