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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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작성일 2024.05.03
시설명 국민체육센터

○ 회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실내체육시설 이용약관에 의거하고있습니다.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기장생활체육센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센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 한 센터에서 이용이 제한될 시 센터 3곳 모두 동시 적용되며

○ 제한기간 중 신청이 되어도 제한이 확인될 시 즉시 취소되는점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이용약관 내용은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9조 (회원의 종류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월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1개월)로 각 강습 프로그램 및 시간별 사용료를 공단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월 단위라 함은 해당 운영 강습 프로그램의 운영 요일에 한하고 공휴일 및 센터 임시 휴관일은 제외한다다만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 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생존수영

3. 기타 공단에서 지정하는 강습

②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다만천재지변이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휴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반환처리 완료 후 재 가입한 자

3.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한 자다만 반 변경 기간에 동일한 종목으로 강습시간 또는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정한 시간에 일일입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④ 재등록회원이라 함은 제1항의 월회원 중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 및 시간별 사용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0(회원의 자격① 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에 동의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등록 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11(회원자격의 제한① 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회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은 전체회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자격 등록을 거부하거나 한시적인 일시정지 또는 영구히 제한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강습 또는 대관 등 공단의 시설 이용 시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심신질환전염성 질환지병(치매 등), 배변장애피부병 등으로 회원 본인에게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체육시설 이용이 현저히 어렵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병력이 의심되어 공단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구하였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지정된 강습시간 이외에 사용하거나 초과 사용하여 1회 경고 조치 후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허위(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장군이 아닌 사람이 기장군으로 기재)로 기재하여 시설 대관을 받은 경우

4. 회원이 정당하게 획득한 회원권(강습 및 대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록절차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권(강습 및 대관)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받은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 문란(강습시간 중 공포 분위기 조성회원 간 다툼고성방가과도한 문신타투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강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지도강사의 정당한 강습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폭언폭행 등 강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강습(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하게 하는 경우

6. 상행위 활동배타적 회원화합회비경조비 등 금전 납부 강요 등의 부당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7. 직원 또는 강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8. 다른 회원 또는 공단 직원의 물품을 절취한 경우

9. 기타 공단이 정한 약관 및 이용수칙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회원자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의 제12호의 경우 회원자격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1항의 제349호의 경우 3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3. 1항의 제567호의 경우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4. 1항의 제8호 및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지속적으로 회원자격 제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영구히 제한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소명의 내용이 타당하면 회원자격의 제한기간을 단축 또는 해지할 수 있다또한회원자격 제한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다.

④ 휴회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이 일시 중단되며회원자격의 제한기간 중 체육센터 운영 중단 시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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