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동반한 관람(산책) 시 주의사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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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7 | ||
시설명 | 문화예절학교 | ||
문화예절학교 관람(산책) 시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이 발생했을 시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수련 및 대관활동이 있을 시 관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반려견을 동반한 관람(산책)을 제한합니다 ※ 수련 및 대관 이용 시에는 반려견 동반 출입(숙박실,식당,강의동 등 공공장소) 금지 * 관련법령『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2항,제3항』『제47조(과태료)제3항제4호』에 의거 * 관련법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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