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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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동반한 관람(산책) 시 주의사항은?
작성일 2017.02.27
시설명 문화예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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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절학교 관람(산책) 시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이 발생했을 시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수련 및 대관활동이 있을 시 관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반려견을 동반한 관람(산책)제한합니다

 수련 및 대관 이용 시에는 반려견 동반 출입(숙박실,식당,강의동 등 공공장소) 금지

* 관련법령동물보호법 제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2항,제3항』『47(과태료)제3항제4호에 의거

* 관련법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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