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gija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204
자주하는 질문 상세보기
[] 시설사용 요금 및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 |
2023.02.17
|
시설명 |
월드컵빌리지 |
∎ 시설사용 요금 안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구 분 | 대 상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월드컵 빌리지 | 축구장(천연) | 운영일 | 1면/1시간 | 100,000 | ※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 축구장(인조) | 운영일 | 1면/1시간 | 50,000 | ※ 축구경기 외 행사 시 70,000 ※ 조명사용료 1시간 20,000 | 테니스장 | 대관 | 운영일 | 1면/1시간 | 5,000 | ※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 풋살장 | 운영일 | 1면/1시간 | 30,000 | ※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 ※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함.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 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단체는 기장관내 숙박을 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 사용료 납부 방법 대관신청 > 담당자 승인(1~2일 소요) > 통합웹예약시스템 마이페이지 > 대관신청현황 > 상세보기 > 카드결제
|
이전글 |
등록 관련 문의 (24.01.04.수정) |
다음글 |
기장군민이 사용할 경우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