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민이 사용할 경우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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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7 | ||
시설명 | 월드컵빌리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전체사용자 수의 1/2 이상이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단체는 이용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예약을 하신 후 신분증 혹은 등본 등을 확인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대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대조 요청시 응해야합니다. 신분증 확인시 제출된 관내주민 대상자가 이용자의 1/2이상 되지 않을 경우 허위신청으로 간주하며 체육시설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퇴장조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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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면신청서(예시)(1).hwp(18.50 KBytes) download: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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