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관 대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작성일 | 2023.03.21 | ||
시설명 | 종합사회복지관 | ||
[복지관 시설 대관 방법] 1. 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대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관 가능 시, 사용일 3일 전까지 복지관에 내방하여 복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대관 사용 후 5일 이내에 대관료를 입금합니다. ● 대관 이용료 ● - 강당 : 1회 1시간 기준 30,000원 - 강의실 : 1회 1시간 기준 20,000원 * 초과 1시간마다 기본금액의 50% 가산 |
|||
첨부파일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신청서.hwp(73.00 KBytes) download:34 | ||
이전글 | 대관 및 이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다음글 |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