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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기장군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및 운영
작성일 2018.06.21
시설명 공단본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18- 73

 

행 정 예 고()

기장군국민체육센터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621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제목 : 기장군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및 운영

1. 취 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시설내·외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으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함.

 

2. 주요내용

. CCTV 추가 설치

1) 설치대수 : 10

2) 설치예정 장소

) 내부 : 지하1층 전기실 1, 지하1층 기계실 1, 1층 수영장 3, 2층 로비 1, 2층 헬스장 1, 승강기 1(8)

) : 국민체육센터 외부 주차장 2(2)

.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군국민체육센터)

2)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3) 보존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3.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180621~ 20180710(20)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0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기장군국민체육센터(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체육공원129,

전화번호 051-792-4843, 팩스 051-727-861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의견, 반대 의견 시 그 사유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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