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행정예고) 정관아쿠아드림파크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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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5 | ||||||||||||||||||||||
시설명 | 공단본부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63호 행 정 예 고(안) 「정관아쿠아드림파크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군민 및 이용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제목 : 정관아쿠아드림파크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 1. 취 지 정관아쿠아드림프크 시설 방호체계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내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으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함. 2. 주요내용 가. CCTV 설치 1) 추가 설치대수 : 총 19대 2) 설치예정 장소
나.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기장군도시관리공단(체육·시설사업부 : 정관아쿠아드림파크) 2)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3) 보존기간 : 촬영일로부터 20일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24년 03월 25일 ~ 2024년 04월 13일(20일) 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관아쿠아드림파크(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7, 전화번호 051-792-4900, 팩스 070-7364-47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 시 그 사유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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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CCTV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안), 의견제출서 1부(8).hwp(41.50 KBytes) download:2 | ||||||||||||||||||||||
첨부파일 | CCTV 추가 설치 장소(촬영범위) 1부.pdf(0.04 MBytes) download: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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