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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12.1.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 [부산광역시기장군규칙 제631, 2021. 12. 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판지류<개정 2021.12.1.>

12. 골판지 외 종이류<신설 2021.12.1.>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개정 2021.12.1.>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개정 2021.12.1.>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거하고 읍·면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

3삭제<2019.10.14.>

4(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면장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보관 창고

2. 재활용품 교환 창구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1.>

5(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단체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그 밖에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개정 2019.10.14.>

3. 지급기준은 군수가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전표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6(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단체 명칭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개정 2019.10.14.>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개정 2021.12.1.>

4.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개정 2021.12.1.>

2.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군수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7삭제<2019.10.14.>

8삭제<2019.10.14.>

9삭제<2019.10.14.>

 

부칙 <규칙 제 153, 제정 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23, 일부개정 200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68, 전문개정 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8, 일부개정 2017.4.3.>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면사무소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읍·면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3(다른 조례 등의 개정) ~ 생략

⑫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ull 5조 중 ·면사무소·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생략

 

부칙 <규칙 제586, 전문개정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1, 일부개정 2021.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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