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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2.4.8.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4. 8.] [부산광역시기장군규칙 제638, 2022. 4. 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리대상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29.>

3(시설운영 및 휴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1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개정 2014.12.30>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사용료 징수 등)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실외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변경취소)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허가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 017.12.29.>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위탁인 경우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4.8.>

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는 전산화로 대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2.4.8.>

5(사용료 감면절차)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7(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

2. 사업계획서 1<3호에서 이동 2022.4.8.>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4호에서 이동 2022.4.8.>

8(관리·운영의 협약체결)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9(위탁기간 연장 등) 조례 제12조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11(실적보고) 수탁자는 연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각종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426, 전문개정 2012.10.1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57, 일부개정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6, 일부개정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5, 일부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8, 일부개정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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