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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2022.4.8.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2. 4. 8.]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85, 2022. 4. 8.,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이라 한다)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아란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2.4.8.>

4.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4.8.>

5.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 또는 중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4.8.>

6. "유소년"이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신설 2014.12.30>

7.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만65세 이상인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2014.12.30>

8.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4.12.30>

9.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2014.12.30>

3(사업) 체육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중 무료개방 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2. 사용료가 없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4.8.>

5(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산하 협회를 포함)와 읍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22.4.8.>

3. 기장군체육회 산하 각 회원단체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체육경기<개정 2022.4.8.>

4.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6(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 06:00 22:00<개정 2022.4.8.>

2. 기장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06:00 ~ 09:00까지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2.4.8.>

7(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O병 질환자

3.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8(사용료 등)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사용료와 단체사용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2.12.03>

별표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신설 2012.12.03, 개정 2014.12.30>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4.8.>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4.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8.>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8.>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4.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2.4.8.>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0., 2019.06.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2.4.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2.4.8.>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2.29.,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2.4.8.>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2.4.8.,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2.4.8.>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14.12.31,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2.4.8.>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신설2014.12.31,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2.4.8.>

1)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개정 2022.4.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11.27., 종전 자목에서 이동 2022.4.8.>

4.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2.12.03, 개정 2014.12.30>

. 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5.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12.12.03>

6.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개정 2012.12.03, 개정2014.12.31>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개정 2017.12.29.>

. 10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10(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반환

. 1일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

. 시설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2. 사용료의 일부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기준 1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당일과 그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4.12.31>

11(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2.4.8.>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위탁운영) 체육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위탁관리 시설의 범위)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하며, 관리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4(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5.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세부운영프로그램별 요금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손해배상 책임 등)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군수는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동의 절차 후 이용토록 하며 폐기물 수거의무 위반 시 체육시설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17(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12.0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03>

1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542, 제정 200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81231일까지 유보한다.

 

부칙 <조례 제609, 개정 2010.4.2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0, 전문개정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2, 전문개정 2012.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7, 일부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6, 일부개정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1, 일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19.06.30.>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 6조의 개정규정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4(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3호다목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1. 27.>

 

1(시행일) 이 조례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생략

 

부칙 <조례 제1285, 일부개정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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