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2021.12.31.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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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1. 12. 3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66호, 2021. 12.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4조(프로그램 이용시간 등) ①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인성함양 등 수련 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의 원칙) 군수는 수련시설을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되, 청소년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수련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기부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수련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65세 이상인 사람 3. 20명 이상 단체 사용자 4.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5.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사람 6. 시설 사용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④ 군수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⑤ 군수는 시설사용에 따라 소요되는 식비, 재료비 및 전기료, 냉ㆍ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기장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사정으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2. 28.>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변상 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시설 사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45호, 일부개정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제1266호)(20211231).hwp(70.50 KBytes) downloa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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