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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22.11.11.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 11. 1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07, 2022. 11. 1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22.11.11.>

2(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장 공유재산

1절 통칙

3(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22.11.11.>

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4(공유재산관리계획) 군수는 예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22.11.11.>

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 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10억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22.11.11.]<개정 2009.5.26, 2016.6.3>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항에서 이동 2022.11.11.]

5(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6.6.3>

1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1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2.30., 2019. 8. 28.>

7.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22.11.1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2.11.11.]<개정 2014.12.30>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개정 2014.12.30, 2016.6.3>

2.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4.12.30, 2016.6.3., 2017.09.29.>

4. 삭제<2019. 8. 28.>

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07.0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11.11.>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삭제<2019. 8. 28.>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7.07.>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팀장이 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담당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1.>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3]

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6.6.3]

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1.11.>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

6(공유재산관리기금) 군수는 법 제18조의2 및 영 제10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영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1.]

7(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5. 26., 2019. 8. 28.>

[6조에서 이동 2022.11.11.]

7조의2(실태조사)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일부개정 2021.9.1.>

3. 29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개정 2009. 5. 26>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22.11.11>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조에서 이동 2022.11.11.]

8(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매각대금 등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10(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삭제 2021.9.1.>

2절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11(사용허가) 군수는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2022.11.11.>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22.11.11.>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11.11.>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개정 2014.12.30, 2022.11.11.>

5. 사용허가의 조건<개정 2014.12.30, 2022.11.11.>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 5. 26>

<삭제 2022.11.11.>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11.11.>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청사의 구내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11조의2(이동영업사업자에 관한 사항)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동영업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관내 영업신고 된 이동영업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군수는 이동영업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 혹은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11.11.]

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 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8., 2022.11.11.>

<삭제 2022.11.11.>

1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3항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기간, 사용료와 군이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6.6.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2022.11.11.>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1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22.11.11.>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일부개정 2021.9.1.>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개정 2016.6.3>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개정 2016.6.3>

[본조신설 2014.12.30]

12조의3(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 17조제6, 29조제1항제12, 52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장군특산품 또는 기장군생산제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조 별표1로 한다.<개정 2022.11.11.>

[본조신설 2016.6.3]

13(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2.11.11.>

3절 일반재산

1관 대 부

14(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15(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1.>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6(외국인투자기업)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2조제1항제6호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2016.6.3., 2019. 8. 28., 2022.11.11.>

17(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6., 2019. 8.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8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4.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개정 2014.12.30>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9. 5. 26>

18(대부요율)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인정하는 재산<신설 2014.12.30>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4.12.30>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2016.6.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6.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12.30>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0>

8. 전시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11.11.>

9. 초지법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신설 2016.6.3>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19

20(채광물 채취료 등) 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2021.9.1.>

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1.9.1.>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광물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1(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2.30>

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삭제<2019. 8. 28.>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1.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개정 2019. 8. 28., 2022.11.11.>

2. 부지의 경우: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개정 2014.12.30., 2019. 8. 28., 2022.11.11.>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4.12.30>

22(전세에 의한 대부)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4.12.30>

전세금은지방회계법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21.9.1.>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4.12.30>

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

23(대부료의 납기)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삭제 2017.09.29.>

<삭제 2017.09.29.>

<삭제 2021.9.1.>

24(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1,9.1.>

25(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13조의2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2019. 10. 25., 2021.9.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6조의21항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2014.12.30, 2022.11.11.>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100인 사업<개정 2014.12.30>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100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4.12.30>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외국인투자 촉진법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신설 2014.12.30><일부개정 2021.9.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75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9. 10. 25.>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1호 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4.12.30>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75 이상 100분의100 미만인 사업<개정 2014.12.30>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75 이상 100분의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4.12.30>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14.12.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9. 10. 25.>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2호 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4.12.30>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50 이상 100분의75 미만인 사업<개정 2014.12.30>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이상 100분의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4.12.30>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14.12.30., 개정 2019. 10. 25., 2021.9.1., 2022.11.11.>

1. 면제 :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100분의 75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100분의 50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은 전액 감면한다.<신설 2007. 11. 26., 개정 2009. 5. 26., 2014. 12. 30., 2019. 10. 25., 2022.1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09. 4.1., 개정 2014.12.30., 2014.12.30., 2019. 10. 25., 2022.11.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장군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6.6.3., 개정 2019. 10. 25., 2021.9.1., 2022.11.11.>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 8. 28., 2019. 10. 25., 개정 2021.9.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1.9.1.>

26(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9. 5. 26><개정2014.12.30>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7(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관 매 각

28(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9. 5. 26><개정2014.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개정2014.12.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개정2014.12.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개정 2014.12.30>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개정2014.12.30>

5.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신설 2022.11.11.>

29(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4.12.30>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1231일 이전부터 군소유가 아닌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7. 11. 26>,<개정 2009. 5. 26><개정2014.12.30, 2016.6.3, 2022.11.11.>

5. 주택법3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2021.9.1.>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신설 2022.11.11.>

30(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5. 26., 2019. 8. 28., 2022.11.11.>

1.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2022.11.1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군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2016.6.3>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2014.12.30, 2021.9.1.>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개정2014.12.30>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

10.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5. 26><개정 2014.12.30>

2. 삭제<삭제 2016.6.3>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30>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19. 8. 28.>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6><개정 2014.12.30>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30>

3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삭제 2017.09.29.>

<삭제 2017.09.29.>

3관 신 탁

31(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4절 공유임야 관리

32(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5절 청사관리

34(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가 군·사업소··면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35

36(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신설 2022.11.11.>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7(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38(합동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6절 관사관리

39(관사의 구분 및 사용) 관사는 군수·부군수 등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는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26>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 등

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40(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1(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2. 40조에 따른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크게 해친 경우

3.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2(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43(관사 운영비)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용

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44(사용료의 면제) 39조제2항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22.11.1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5(비품의 관리) 48조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3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46(인계인수 등)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47(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09. 5. 26>

3장 물 품

1절 물품 통칙

48(물품의 관리)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9(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군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50(물품의 구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21.9.1.>

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5. 26>

51(회계연도)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한다.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2절 취 득

52(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53(물품 매입 등의 심사) 물품관리관은 제52조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16.6.3>

54(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분임재무관은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할 수 있다.<개정 2016.6.3>

55(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기장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3절 출 납

56(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57(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58(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59(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4절 보 관

60(보관의 구분)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61(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62(일시보관)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금고에 이를 보관하도록 하거나 또는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63(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4(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군수가 제6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삭제 2022.11.11.>

65(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개정 2009. 5. 26>

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66(불용품의 매각) 6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6.3, 2021.9.1.>

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6.6.3, 2021.9.1.>

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3>

67(불용품의 폐기) 물품관리관은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68(장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9(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0(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8.>

71(검수) 70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개정 2016.6.3., 2019. 8. 28., 2022.11.11.>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개정 2019. 8. 28.>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신설 2019. 8. 28.>

72(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장 보칙

73(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영 제81조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5. 26>

74(변상금의 분할납부)

<삭제 2017.09.29.>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6.6.3>

74조의2 < 삭제 2017.09.29.>

75(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07. 11. 26>,<개정 2009. 5. 2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에 따른 재산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14.12.30>

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개정 2009. 5. 26>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개정2014.12.30>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6(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4.12.30, 2016.6.3, 2021.9.1.>

77(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개정 2014.12.30, 2022.11.11.>

1항에 따른 공개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78(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446, 제정 2006. 5. 1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관리조례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13조중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 496, 일부개정 2007.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0, 일부개정 2009. 4. 1>

 

3(적용례)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 분부터 적용 한다.

4(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3, 일부개정 2009.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0, 일부개정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5, 일부개정 2016. 6. 3>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963, 일부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6, 일부개정 2019.0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5, 일부개정 201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 일부개정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 일부개정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항 개정사항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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