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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11.24.일부개정)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2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32, 2021. 11. 2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법인격)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이라 한다)이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5(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장 임원 및 직원

7(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24.>

8(이사장) 공단의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이사장의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0.8.13>

9(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8.13, 2015.7.29>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8.13>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10(감사)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13>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후보자추천이 필요한 경우 새로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56조의3에 따른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전문신설 2010.8.13>

11(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0.8.13>

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0.8.13>

12(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8.13>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8.1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8.13>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8.13>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0.8.13>

13(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14(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6(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3<삭제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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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사업

23(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행한다.

1. 별표 1의 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 2017.12.29., 2021.11.24.>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각 단위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대행사업의 비용부담) 23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5장 재무회계

25(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6(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27(수입금 처리 및 비용) 23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등

28(결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결산서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경영평가) 군수는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8.13>

군수는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장 감독

30(감독)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1(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검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32(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7장 보칙

33(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4(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8.13>

35(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3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13>

 

부칙 <조례 제556, 2009. 4. 1 제정>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3(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단 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군수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14, 2010. 8. 13 일부개정>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82, 2011.12.1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9, 2012.10.10 일부개정>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사업)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12, 일부개정 2015.7.2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 중 ··소장국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987, 일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사업)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2,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사업)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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