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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일 2023.03.06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2. 3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74, 2021. 12. 31.,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1(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4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11.9>

2(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9, 2012.3.23, 2014.8.5., 2017.11.28.>2(명칭 및 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9, 2012.3.23, 2014.8.5., 2017.11.28.>

3(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 지원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9>

4(운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0.11.9., 2020.11.27.>

5(사용료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1.12.31.>

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와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0.11.9>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1.27.><개정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21.12.31.>

6(이용 및 이용제한) 복지관의 이용은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1.9>

7(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9>

8(운영자의 의무) 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9(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1항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 가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0.11.9>

10(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11(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망실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9>

 

부칙 <조례 제 357, 제정 2002.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 일부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 개정 2012.3.23>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755, 개정 20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 2014.12.31>

 

1(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 () 2(생략)

3 () 3(생략)

4 () 4(생략).

5(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81, 일부개정 2017.11.28.>

 

이 조례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1. 27.>

 

1(시행일) 이 조례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와 대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80,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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