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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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수수료안내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